길고양이 때리지 않고 위협만 했던 5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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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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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캣맘 B씨가 놓은 사료를 먹고있던 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름.
고양이는 근처 고양이 대피소로 도망갔지만
A씨는 고양이 대피소까지 따라가 대피소를 가격함.
A씨는 캣맘 B씨에게 동물 학대로 고발당함.
1심 :A씨 동물 학대 맞음. 벌금 30만원 땅땅땅.
2심 : 동물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학대만 가능함.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폭행 없이 스트레스만 준 행위로는 동물학대로 처벌할수 없음. 무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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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미쿡남님의 댓글
- 미쿡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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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다. 이건 법 개정해야 됨. 야생동물 보호법 만들어서, 야생동물(고양이, 개, 다람쥐) 등 에게 먹이를 주려면, 따로 허가증(라이선스)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일정 세금(월 2만 원)도 내야 함. 수시로 허가증 제시 받을 수 있으며...허가증 없이 먹이를 주다가 걸리면, 벌금 6만 원을 내야 함. 그리고 그 모인 금액으로 중성화 수술과 GPS칩을 달아 위치, 개체 수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유기견, 또는 유기묘를 한마리 입양할 때마다 세금 1만 원씩 면제. (2마리 이상이면 세금 2만원씩 내는거 면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없이 나가서 밥주다 걸리면 6만 원 내야 함. 그리고, 발생하는 분뇨, 소음 문제 등 전부 캣맘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 (금액은 최대 월 9만원 정도 선까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