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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기걸린 bts 모자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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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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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438976742

얼마전 외교부 공무원이라며 bts 정국이 쓴 모자 습득해서 분실신고 6개월 이후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졌다며 1000만원에 판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외교부와 경찰이 그런 습득물 신고내역없었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서 천만원받고 판매한 저 외교부 직원(?)은 가불기에 걸리게 되었는데,

1.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2. 정국의 모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글을 올렸을 경우,형법상 사기죄

3. 판매글에 첨부한 공무직원증이 허위일 경우 관명사칭죄

에 해당하여서 인실좆을 겪게될 예정이라고 함ㅋ

77ㅓ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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