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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피해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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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롯 작성
  • 203.♡.44.103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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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란 법적인 처벌이 가능했을 때나 적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물론 민사로 가면 피고와 원고란 단어가 있지만 피해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주장의 타탕성을 법으로 인정 받아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가?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우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렇지 않나 싶네요.
우린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 곧바로 살인자, 범인이라고 욕을 해대지만
사실은 용의자, 피의자가 맞는 단어일 겁니다.

하물며 물적 손상이 전혀 없는, 정신적인 손해만을 주장하는
이런 류의 일에 대해선 무리가 있지 않나.

두번 째는 그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실상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먼저 글에서 난 모르거나 들키지 않으면 로맨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 피해란 건 사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집요한 추적과 그에 따른,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댓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륜이 의심되면 반드시 알아내서 가족이나 주변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쵸?

자, 솔직히 터놓고 말해 봅시다.
몰랐다면 어떠한 금전적 손실도, 정신적 피해도 없었을텐데
굳이 밝혀서 금전적 손해가 없는, 입증하기 곤란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물론 여기서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는 달리 처벌할 법규가 있으니
논외로 하죠.

그런 고로 불륜에서의 피해자란 존재하지 않는, 또 존재해서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요즘 노란 대가리 변호사와 그 일당이 작당한 사건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와중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종 단어가 나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바도 없고, 입증할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정의라고 보입니다.

난 피해 호소인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애들도 상처를 받았다.
난 이 대목에서 기겁을 합니다. 애들에겐 도대체 왜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2차 가해라는 표현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륜 당사자를 가해자라고 단정 짓는다면 아이들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누가 줬다? 모든 일을 백일 하에 드러나게 한
피해 호소인이 2차 가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장대로 불륜 당사자를 처벌한다 칩시다.
그런데 정작 자식이나 부모와 같은 이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줍니까?
솔까말 그들이 몰랐다면 무슨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즉 그 사실을 퍼뜨린 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나요?

또 다르게 본다면 능동과 수동의 적용입니다. 능동은 행위의 주체가 나, 1인칭입니다.
수동은 그 주체가 일으킨 행동에 영향을 받거나 주체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대상,
즉 2, 3인칭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난 내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아이들과 양가 부모들에게 알렸다.
여기서 악영향을 준 주체는 누굴까요? 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나 아내도 수동적인 목적 상태가 되니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섣부른 입놀림때문에 모든 주변인이 다치는 거지,
불륜 당사자가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이 틀렸나요?

이제부터는 고쳐 부릅시다. 불륜 당사자도 알려지는 순간부터는 피해자다.
알려 들고, 억지로 알아서, 모든 이에게 알린 당사자가 바로 피의자고 범인이다.

혹시 반론 았으시면 점잖게 댓글 다세요. 댓글은 본인의 얼굴이라고
운영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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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미쿡남님의 댓글

  • 미쿡남
  • 아이피 218.♡.32.29
  • 작성일
민사로 갈 경우, 내연녀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줬을 것이고... 그것은 아내에게 손해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 선물한 재화나 카드 값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전적인 실제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맞긴 합니다. 물론 제 3자에게 떠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위자료 주고 해결하는 것이 맞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클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억단위, 10억단위, 100억단위 이상이면... 소송 걸고 가는거죠. 액수만 다르지... 당사자가 피해자가 맞긴 합니다 ㅎㅎ 단, 사귀는 사이에선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요. 사실혼도 국내에선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진 등이 차곡차곡 있다면 얘기가 잘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욱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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