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원 “통상적 요청과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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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9060.html
훌륭한 판결을 하신 판사님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님이라고 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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