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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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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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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본에 주로 파견을 나갑니다.

 

한두달은 일본에서 근무하다가 한달은 한국에서 예약관리 하는식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일본에 금번에 파견을 나갈때... 정치질을 당해서 현재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계속 저에 대해 변호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현장인원이 3명이다보니 숫적으로 열세고 직원들과 못 지냈다며

권고사직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화기록, 녹음파일 등 폭언에 대한 증거, 상대방 말이 날조라는 증거 및 한달 간 발생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파일이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일본인들이라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이 안되지만 한국이 속지주의인 이상 제가 파일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회사에는 뿌리지 않고 일본에서 저를 돌봐준 친구라 생각한

거래처 분들 2명에게만 대략 상황이 이렇다라고 파일과 녹음본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처벌을 피하면서 스마트하게 진행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센터에 신고한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현장직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있을것 같도 않고요...

 

사실 처벌같은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있었던 있을 던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마음에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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