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자차로 이용하다 사고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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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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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 새해 1월 2일 출근 하고 업무를 보던중
우체국 업무하시는 분이 차량을 두고와서
제 차량으로 업무를 보러 가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보험처리 했는데, 상대방은 사고와 동시에 목부터 잡고 내리네요..
이럴때, 회사에서 무언가를 해주는게 없나요?
자차 수리비라도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입닫고 있어야 할까요??
제가 가는것도 아닌데, 참... 새해부터 어처구니가 없네요;;
(골목길에서 5톤차량은 직진, 저는 우회전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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