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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앤 비혼" 패러디 열풍...기자도 AI로 아이돌 데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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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수만 프로듀서가 선보인 걸그룹 'A2O LITE'의 신곡 'NEON'이 인기를 끌면서, 기상천외한 패러디가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가사를 엉뚱하게 바꿔 부르는가 하면, AI로 아이돌의 춤 영상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는 놀이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eon and beyond, that's what we on and beyond, yup"

'새로운 빛을 따라 더 높이 나아간다'는 의미의 'A2O LITE' 신곡 'NEON' 영어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들으면 엉뚱한 말이 됩니다.

'이혼 앤 비혼'부터 '위염 앤 비염'까지.

한 번 이렇게 듣고 나니, 원 가사를 떠올리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승헌쓰 /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 니욘 앤 비욘. 얘들아 이게 모냐미욘]

패러디 열풍에 불을 붙인 건 가사뿐만이 아닙니다.

곡이 시작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멤버 '시리'와 '아이찡'의 2인 댄스.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안무에 생성형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뜻밖의 인물들까지 같은 춤을 선보입니다.

두 소녀 대신 나타난 건 이 노래를 탄생시킨 이수만 프로듀서와 작곡가 유영진.

이수만의 조카이자 같은 소속사인 소녀시대 '써니'가 두 사람이 멤버인 거처럼 춤추는 모습을 AI로 만들어 SNS에 공개한 겁니다.

취재진도 직접 도전해 봤습니다.

5월 칸 영화제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AI 동영상 제작 사이트에 올리고 춤 동작을 적용하자, 10분 만에 아이돌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무료 버전이라 다소 옥에 티도 있지만, 재미로 영상 결과물을 즐기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장난으로만 보기엔 불편한 대목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마치 직접 춤을 추는 것처럼 만든 영상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허락 없이 얼굴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문환 / 변호사 : AI 합성임을 표시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내용, 사용방식 및 성격에 따라 저작권,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수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만나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는 시대.

머릿속에 그리던 장면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우희석
화면출처 써니·홍석천 인스타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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